| 인조석 안치단 사용료 및 관리비(1위당, 30년) | 「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5조에 따른 관내 주민등록자(6개월 이상) | 250,000원 |
| 인조석 안치단 사용료 및 관리비(1위당, 30년) | 「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5조에 따른 관내 등록기준을 둔 자(10년 이상) | 450,000원 |
| 인조석 안치단 사용료 및 관리비(1위당, 30년) | 「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5조에 따른 관외자 | 1,650,000원 |
| 목재 안치단 사용료 및 관리비(1위당, 30년) | 「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5조에 따른 관내 주민등록자(6개월 이상) | 270,000원 |
| 목재 안치단 사용료 및 관리비(1위당, 30년) | 「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5조에 따른 관내 등록기준을 둔 자(10년 이상) | 510,000원 |
| 목재 안치단 사용료 및 관리비(1위당, 30년) | 「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5조에 따른 관외자 | 1,950,000원 |
| 감면대상(사용료 등 면제) | 「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| 0원 |
| 감면대상(사용료 50%, 관리비 면제) | 「국가유공자법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| 0원 |
| 감면대상(사용료 50%, 관리비 면제) | 「독립유공자법」에 따른 독립유공자 | 0원 |
| 감면대상(사용료 50%, 관리비 면제) |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」에 따른 적용 대상자 | 0원 |
| 감면대상(사용료 50%, 관리비 면제) |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적용대상자 | 0원 |
| 감면대상(사용료 50%, 관리비 면제) | 「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| 0원 |
| 감면대상(사용료 50%, 관리비 면제) | 「하동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| 0원 |